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고용 친화형 R&D 청년 의무채용 실적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5-06-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를위한이어달리기사업(R&D)을 수행중입니다.

청년 의무채용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차년도 과제 기간은 2025.04.01~2025.12.31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인건비 100프로를 본 과제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용해 있는 상태로

4, 5월 인건비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과제와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공동으로 집행했는데(100프로 맞춰서)

다음 인건비 지급인 6월부터 협약변경하고 진행해도 청년고용이 인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박형모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07-23
안녕하세요. 현 시점부터라도 인건비계상률 100%로 변경하고 변경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유지하시면 청년고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