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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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청구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5-06-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서 재료비, 기계를 운반한 운송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재료를 옮긴것은 재료비로 기계를 옮긴것은 시설장비비로 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차 질의 남깁니다.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서 재료비, 기계를 운반한 운송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재료를 옮긴것은 재료비로 기계를 옮긴것은 시설장비비로 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차 질의 남깁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7-21 |
|---|
안녕하세요.
각 연구시설 장비 및 연구재료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운송비용)은 각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