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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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과 재난안전신기술 신청시 참여기업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5-06-11 |
| 구분 | 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신기술과 건설신기술을 준비 중입니다.
기술 특허에는 A,B,C,D 업체가 권리자 입니다.
신기술 신청 및 등록 시
재난안전신기술은 A,B,C업체
건설신기술은 A,B,D업체로 등록하여 사업 영위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신기술과 건설신기술을 준비 중입니다.
기술 특허에는 A,B,C,D 업체가 권리자 입니다.
신기술 신청 및 등록 시
재난안전신기술은 A,B,C업체
건설신기술은 A,B,D업체로 등록하여 사업 영위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7-21 |
|---|
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 특허 권리자 일부(A, B, C, D 중 A, B, D)만 건설신기술 업체로 신청가능한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해당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권리자 중 일부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지 않는 권리권자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가능합니다.
* "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 > #37 [매뉴얼] 건설신기술 매뉴얼(2024.6 개정)의 한글 파일의 281페이지
- 즉 문의하신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 권리자 A, B, C, D 중 A, B, D만 기술개발자로 하여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가능하며,
- 권리자 C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질의하신 문의사항 중 "재난안전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한국방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 우리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