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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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5-04-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정 업무별 업무 진행 절차, 전산화 등에 대한 개발 요소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후 개발 시작품에 대한 활용과 이를 통한 검토 및 보완의견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로 보아 자문비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소관업무가 아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문으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술개발은 국가R&D 사업이며, 자문 받고자 하는 대상은 연구기관과 상관없는 복수 지자체의 업무별 담당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정 업무별 업무 진행 절차, 전산화 등에 대한 개발 요소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후 개발 시작품에 대한 활용과 이를 통한 검토 및 보완의견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로 보아 자문비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소관업무가 아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문으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술개발은 국가R&D 사업이며, 자문 받고자 하는 대상은 연구기관과 상관없는 복수 지자체의 업무별 담당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5-21 |
|---|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자문 활동의 성격, 즉 공무에 직접적인 관련 여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소관업무 설명을 넘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적 피드백을 제공받는 성격이 강하다면 자문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자체의 내부 규정 확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 자문 내용이 공무원의 일상 업무를 넘어서는 전문적 의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