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해당연구를 위한 기기 (연구활동비) 지출 내역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5-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영리기관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연구에서 기술실증(실험)에 활용하기 위해 캠코더 등을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기기는 3000만원 이하 이며, 연구의 직접적 활용을 위해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비목(연구활동비) 및 세목(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으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연구에서 기술실증(실험)에 활용하기 위해 캠코더 등을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기기는 3000만원 이하 이며, 연구의 직접적 활용을 위해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비목(연구활동비) 및 세목(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으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5-21 |
|---|
안녕하세요.
캠코더와 같은 기기는 용도에 따라 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
해당 캠코더가 연구 데이터 수집, 기술실증, 실험과정 기록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 사무용 기기가 아닌 연구용 특수 목적의 고사양 캠코더인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처리하는 경우 :
일반적인 사무용/업무용 기록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단,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려면 협약체결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귀해당 캠코더가 "기술실증(실험)에 활용"된다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