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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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국내출장 |
|---|---|
| 작성자 | 편** |
| 등록일 | 2025-04-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표로 인한 출장비용을 연구활동비 출장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5-21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출장비용이라면, 연구활동비 출장비로 집행 가능하며,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