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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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5-02-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며, 당초 계획서 상에 해당 용역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며, 당초 계획서 상에 해당 용역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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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2~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2항 3 및 3항에 의거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경우 직접비 4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초과사용 가능하오니 연구비예산 대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금액 비율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