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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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육아휴직] 연구수당 계상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4-12-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활동에 참여하다가 중도에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연구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기간부터 인건비는 연구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연구수당은 참여기간동안 활동한 내용을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기간부터 인건비는 연구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연구수당은 참여기간동안 활동한 내용을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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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기여도 평가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및 지급 당시, 육아휴직자이며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제에 참여했던 인원이므로 연구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