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육아휴직 중 연구비 집행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4-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의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정산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R&D 과제 100% 참여로 채용된 연구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연구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 과제만을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서 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없으며, 인건비, 정산비용 등 모두 연구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1-22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4년 12월 31일자 개정)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