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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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한도 및 기간에 관한 기준 질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4-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이면서 영리기관(중소기업)인 경우이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한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1단계가 총 1, 2, 3년차로 구성되어 있고,
1년차 직접비 3억, 2년차 직접비 1억, 3년차 직접비 1억원으로 1단계 직접비 총 5억인 경우,
1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차 직접비인 3억원의 40%인 1억2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1단계 직접비 합계인 5억원의 40%인 2억원 인가요?
2. 위 계산에서 직접비 값에 기업부담금 현금 및 현물도 포함되나요?
공동연구기관이면서 영리기관(중소기업)인 경우이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한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1단계가 총 1, 2, 3년차로 구성되어 있고,
1년차 직접비 3억, 2년차 직접비 1억, 3년차 직접비 1억원으로 1단계 직접비 총 5억인 경우,
1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차 직접비인 3억원의 40%인 1억2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1단계 직접비 합계인 5억원의 40%인 2억원 인가요?
2. 위 계산에서 직접비 값에 기업부담금 현금 및 현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5-01-22 |
|---|
안녕하세요.
1.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단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202페이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계산식 참고)
2. 기업부담금 현금 및 현물 모두 포함됩니다. (혁신법 매뉴얼 168페이지 '<표 3-6>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및 201페이지 사용기준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