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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연구사업자 없이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김**
등록일2024-11-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차년도 과제부터 회사가 바뀌게 되면서 신설회사에서 연구과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설회사라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차년도 사업비 들어오기 전까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받으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01-2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현금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조항 제6호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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