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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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기관 간접비(인력지원비)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4-1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리기관(중소)입니다.
간접비 비목 중 인력지원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인력지원비 인력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등록 여부
: 연구지원을 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지급 시,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IRIS 등록)이 필요할지, 등록해야 한다면 계상률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력지원비 - 인건비 지급 시
: 간접비 비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비-인건비]와 동일하게 급여명세서/급여이체증/참여연구원 현황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인력의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상률 10%, 20%와 같이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하여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리기관(중소)입니다.
간접비 비목 중 인력지원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인력지원비 인력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등록 여부
: 연구지원을 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지급 시,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IRIS 등록)이 필요할지, 등록해야 한다면 계상률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력지원비 - 인건비 지급 시
: 간접비 비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비-인건비]와 동일하게 급여명세서/급여이체증/참여연구원 현황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인력의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상률 10%, 20%와 같이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하여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1-22 |
|---|
안녕하세요.
1. 간접비로 지급되는 연구지원인력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2. 인건비 지급 시 직접비-인건비와 동일한 증빙 요청드리며, 해당인력의 월급여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