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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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개정사항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24-1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4년 12월 1일부터 사전 내부 결재 후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는걸로 압니다.
이는 카드 사용 일자(12월 1일부터 카드 사용 시)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카드값 지출 일자(11월 14일 카드 사용 > 12월 1일 카드값 지출)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카드 사용 일자(12월 1일부터 카드 사용 시)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카드값 지출 일자(11월 14일 카드 사용 > 12월 1일 카드값 지출)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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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4항제호에 따라, '24.12.1일 부터는 식비가 포함된 회의비는 사전에 내부결제가 완료된 회의데 대해서만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행시점(24.12.1)은 회의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12.1일부터 식비가 포함된 회의비 사용시에는 이에 유의하시어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