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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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중 식비 한도 상향(3만원>5만원) 문의 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4-10-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내 식사 접대 한도 상향이 통과됨에 따라 타 기관(KAIST, 에기평 등)들에서는 회의비 중 식사비 한도 상향 공지가 나왔는데 KAIA에서도 해당 건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7월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내 식사 접대 한도 상향이 통과됨에 따라 타 기관(KAIST, 에기평 등)들에서는 회의비 중 식사비 한도 상향 공지가 나왔는데 KAIA에서도 해당 건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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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식비는 회사 내부규정을 따르되 상식선의 금액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없으실 경우에는 공무원규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