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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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임차비 사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4-09-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시설장비 임차 인정/불인정과 관련하여 과제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완료(검수완료)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 과제 종료가 12월 30일인 경우 10월 30일 전으로 임차(검수완료)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료 일 2개월 전보다 이전인 9월 내료 임차(검수완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연구시설장비 임차 인정/불인정과 관련하여 과제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완료(검수완료)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 과제 종료가 12월 30일인 경우 10월 30일 전으로 임차(검수완료)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료 일 2개월 전보다 이전인 9월 내료 임차(검수완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4-11-26 |
|---|
안녕하세요.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최소 2개월 이상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검수 포함)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