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재료비 집행 인정 범위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4-08-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항목중 연구재료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실증과제로서 연구비 중 실증 공사비 목적으로 연구재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증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축 및 토목설계(용역) 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실증과제로서 연구비 중 실증 공사비 목적으로 연구재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증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축 및 토목설계(용역) 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9-19 |
|---|
안녕하세요.
해당 실증 공사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한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