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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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시설 장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4-08-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할당 받은 연구시설장비비로 과제에 사용하는 시험장비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비용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9-19 |
|---|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되고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수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의 사용용도) 제3호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