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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인력 근무기간 관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2024-08-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과제로
2023년 4월 1일 채용된 청년인력이 2024년 8월 31일자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약당시, 영리기관의 경우 청년인력을 연구비 대비 의무채용해야 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1차년도에 1명 채용이고, 2차년도에도 1명 채용으로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1차년도에 채용된 인력이 퇴사시, 이 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2차년도에 계획된 인원 1명도 채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차년도에 채용된 인력이 퇴사할 경우(1년 넘음) 청년인력 의무채용은 한 것으로 보고
2차년도에 계획된 인원 1명만 채용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12-10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차년도에 채용된 인력의 과제참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인건비계상률 100%등 타 채용 조건도 충종된 경우) 답변 참고부탁드리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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