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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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 운영용 유류 및 소모성 부품 교환 비용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제** |
| 등록일 | 2024-08-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R&D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과제 수행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할 계획인데..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소모성 부품교환 비용을 시설ㆍ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R&D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과제 수행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할 계획인데..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소모성 부품교환 비용을 시설ㆍ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4-09-19 |
|---|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되고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수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의 사용용도) 제3호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산시 현물 출자 장비 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