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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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기관 인건비 현물 현금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4-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년도 협약과제를 진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중 현물로 인건비를 지급하던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현물을 8월부터 현금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신규청년채용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2.그리고 신규청년채용인건비를 지급할때 현재 남아있는 현물을 현금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로 집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년도 협약과제를 진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중 현물로 인건비를 지급하던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현물을 8월부터 현금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신규청년채용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2.그리고 신규청년채용인건비를 지급할때 현재 남아있는 현물을 현금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로 집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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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선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