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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 출장비 중 연구원 개인카드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4-07-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활동비의 출장비 사용 시 연구원 개인카드 사용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식비와 숙박비가 실비 지급 건이라 연구원이 개인 카드 사용 후 연구비 혹은 법인에서 해당 실비 금액만큼 출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계법인 측으로부터 이러한 개인 카드 사용 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구원 개인카드 사용분은 회사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세 환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09-19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실제 환급여부와 불문하고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해석(부가 46015-1725, 1997.07.25)에 따르면, 임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2 제3하에 따라 환급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이에 개인카드 사용분에 포함된 부가세는 연구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부가세 환원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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