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책임자 급여 삭감에 따른 협약 변경 승인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4-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책임자의 근무 형태 변경에 따라서 급여가 삭감되어 협약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은 당연히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유지한채 삭감된 급여를 반영하여 협약 변경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통보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은 당연히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유지한채 삭감된 급여를 반영하여 협약 변경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통보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9-19 |
|---|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의 급여 삭감되어 급여가 변경되더라도, 계상된 인건비 내에서 연구비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협약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변경(승인사항)이나 인건비계상률의 변경(통보사항)은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