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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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증액 관련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4-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감액)를 연구활동비(증액)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국가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감액)를 연구활동비(증액)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9-19 |
|---|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감액 및 간접비 감액은 통보사항입니다.
다만, 연구활동비 증액의 목적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목적이라고 한다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이내로 계상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