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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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야간근무수당 지급여부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4-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영리기관 참여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야간시험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내부인건비나 다른 연구비목으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야간시험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내부인건비나 다른 연구비목으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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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라면 인건비로 야간근무수당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을 갖출시 야근·특근 식대는 연구활동비-연구인력지원비로 사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