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년도 지출원인행위 건 당해년도 정산/지불 가능 여부
작성자 홍**
등록일2024-07-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년도 지출원인행위 건을 당해년도에 지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말 교육훈련비 관련하여 수행 완료되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 되었으나,

내부 시스템 확인 오류로 지불이 되지 못하다가 최근 확인되어 지불/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동일 1단계 내이며, 전년도 예산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당해년도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09-1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를 말함) 동안 원인행위가 완료된 교육훈련비라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전년도 발생한 교육훈련비도 당해연도에 연구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원인행위가 완료되고, 대금 지급만 미뤄진 경우 해당 사유를 내부 결재서류 등에 명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