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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세목 구분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24-07-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기관이고, 연구개발계획서 내 성과목표로 인증 2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비 비용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증 2건(데이터인증/SW인증) 의 비용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07-19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과정중에 수반되는 시험・검사・분석비용이라면 ‘연구활동비 → 외부전문기술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사용가능하고, 만약,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비용인 경우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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