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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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의무채용] 계상률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4-05-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부 A과제에 청년의무채용으로 계상률 100%로 참여중인 연구원 2명이 있습니다.
A과제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국토부의 B과제에서도 연구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원 2명을 국토부 B과제에 미지급 계상률 10%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미지급 인력으로 협약변경 시
미지급이므로 계상률 0%로 작성해야 하는지,
과제의 최소 참여율인 계상률 10%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과제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국토부의 B과제에서도 연구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원 2명을 국토부 B과제에 미지급 계상률 10%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미지급 인력으로 협약변경 시
미지급이므로 계상률 0%로 작성해야 하는지,
과제의 최소 참여율인 계상률 10%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7-19 |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계상률은 미지급 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책5공*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부처의 최소계상률 제한이 없을시,
B 과제에서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을 0%로 계상하여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B 과제에서의 계상률을 0%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책5공: 동시 수행가능 과제수를 의미하며,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수행 가능.
[24년 혁신법매뉴얼 176페이지]
- 인건비 계상한도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 (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