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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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24-05-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24년 4월에 배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매뉴얼 관련 문의드립니다.
78p Q3 에서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설 내용)
기존에는 통보성 변경 건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한 후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IRIS에 올리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자체 변경 > IRIS 입력)
해당 문구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 승인하여 처리하기 전에 IRIS에 먼저 등록하여 통보한 후 내부 승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일까요?(IRIS입력 > 자체 변경)
78p Q3 에서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설 내용)
기존에는 통보성 변경 건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한 후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IRIS에 올리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자체 변경 > IRIS 입력)
해당 문구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 승인하여 처리하기 전에 IRIS에 먼저 등록하여 통보한 후 내부 승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일까요?(IRIS입력 > 자체 변경)
답변
| 답변일자 | 2024-07-19 |
|---|
안녕하세요.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변경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시 사전에 등록(통보) 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