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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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24-05-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sw 개발과 관련하여 챗gpt를 사용할 경우, 챗gpt의 구독료를 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4-07-19 |
|---|
안녕하세요.
Chat GPT는 범용성 프로그램으로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리기관은 협약 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명시한 후 사용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