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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긴급)청년의무 연구원 계상률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4-05-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은 현금계상률을 1%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은 현금계상률 + 현물계상률 + 미지급 계상률로 총합 100%를 맞추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1년간 할당받은 예산보다 초과되어, 마지막 달(12월)에 현금이 100만원 넘게 부족하다면, 차액은 자부담 처리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긴급건으로 최대한 빠른시일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05-27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례로 의무채용한 청년 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은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3. 인건비 관련하여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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