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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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관분담금 미계상 조건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4-04-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분담금 미계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 소속은 비영리 준정부기관(공공기관)으로 그간 R&D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국가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관분담금을 미계상하여 공동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사례들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분담금 미계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 소속은 비영리 준정부기관(공공기관)으로 그간 R&D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국가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관분담금을 미계상하여 공동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사례들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5-27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