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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행보증보험 간접비 계상 가능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24-04-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율주행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금번 수행하고 있는 2단계 1연차 이행보증보험가입 안내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료가 간접비로 계상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05-27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2단계 사업계획서에 동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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