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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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행보증보험 간접비 계상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4-04-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4월 3일 국토부 정산설명회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기존(1단계)에는 이행보증보험료를 연구비로 계상 불가 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라 2단계 보험료는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3일 국토부 정산설명회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기존(1단계)에는 이행보증보험료를 연구비로 계상 불가 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라 2단계 보험료는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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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2단계 사업계획서에 동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