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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행보증보험 간접비 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24-04-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4월 3일 국토부 정산설명회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기존(1단계)에는 이행보증보험료를 연구비로 계상 불가 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라 2단계 보험료는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05-27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2단계 사업계획서에 동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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