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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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인건비계상기준금액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4-03-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iris에서 협약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지급인건비계상기준금액과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이 같은 용어인지 다른 용어라면 각 용어에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미지급인건비계상기준금액과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이 같은 용어인지 다른 용어라면 각 용어에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3-26 |
|---|
안녕하세요.
미지급인건비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등을 계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는데,
수정인건비는 ①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한 인건비 + ②학생인건비 + ③미지급인건비 + ④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의 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