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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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컴퓨터 사무기기등 폐기관련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24-03-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비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비는 아니고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로 구입한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처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될지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비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비는 아니고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로 구입한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처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될지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3-26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에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로 구입하여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기라고 한다면,
이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