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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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기관 청년의무 인건비(계상률)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4-0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아래 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과제번호: RS-2021-KA163166
1. 청년의무 참여연구원의 계상률은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영리기관으로 협약 초기에 인건비(현금) 계상을 하였고, 당해연도 연봉으로 연구기간 종료까지 신규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관에서 연봉인상이 있는데, 만약 연봉인상으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계상률을 그 예산에 맞게 조정해도 될지, 아니면 100%가 되도록 기간을 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과제번호: RS-2021-KA163166
1. 청년의무 참여연구원의 계상률은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영리기관으로 협약 초기에 인건비(현금) 계상을 하였고, 당해연도 연봉으로 연구기간 종료까지 신규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관에서 연봉인상이 있는데, 만약 연봉인상으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계상률을 그 예산에 맞게 조정해도 될지, 아니면 100%가 되도록 기간을 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3-21 |
|---|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청년 의무채용 제도 이행을 위해 고용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2.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