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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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지정 신청시 특허 보유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4-02-21 |
| 구분 | 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려면 특허 등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특허 등록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특허 등록을 하고 나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특허등록과는 상관없이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려면 특허 등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특허 등록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특허 등록을 하고 나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특허등록과는 상관없이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6-29 |
|---|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2022-585호) 제3조에 따르며,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건설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자는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중일 경우에는 특허 출원인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