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과제 개발비의 인건비 비중 질문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4-0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24년 내구연한 도래 노후 디젤기관차 대체를 위한 친환경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계획중입니다.
과거 산자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할 땐 개발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계획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과제에서는 따로 그런 제한이 없는지
또는 위에서 언급한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 사업에서 따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과거 산자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할 땐 개발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계획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과제에서는 따로 그런 제한이 없는지
또는 위에서 언급한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 사업에서 따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2-05 |
|---|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인 연구개발비 예산계상 관련은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그 과제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과제 공고를 보시고 과제 담당자를 통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