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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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기관 인건비 계상률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4-0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영리기관이며 대기업입니다.
현재 작년 2023년 연구기간 과제비 정산 중인데,
참여연구원은 15명이지만, 인건비 계상률은 전부 0%이고,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이 0%이어도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과제와 관련성 있는 회의 및, 출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작년 2023년 연구기간 과제비 정산 중인데,
참여연구원은 15명이지만, 인건비 계상률은 전부 0%이고,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이 0%이어도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과제와 관련성 있는 회의 및, 출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3-26 |
|---|
안녕하세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통합Ezbaro에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하여야 참여연구자 등록이 되며,
등록된 참여연구자의 회의 및 출장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