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청년의무채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24-0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 관련 아래 문의드립니다.
Q1. 2024년에도 청년의무채용 지침이 계속 적용되나요? (첨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
타전문기관 과제의 경우 청년의무채용 지침 적용이 폐지된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Q2. 청년의무채용 지침이 계속 적용된다면,
첨부의 지침 2페이지의 문구(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를 참고하여
현재 해당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A의 인건비계상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하고
다른 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B의 인건비계상률 또한 100%에서 50%로 조정하여
해당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인건비계상률 합계를 100%로 유지하며,
연구원 A를 타 과제에서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제의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동일인을 중복하여 실적제출X)
청년의무채용 실적 충족으로 인정되나요?
이상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 관련 아래 문의드립니다.
Q1. 2024년에도 청년의무채용 지침이 계속 적용되나요? (첨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
타전문기관 과제의 경우 청년의무채용 지침 적용이 폐지된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Q2. 청년의무채용 지침이 계속 적용된다면,
첨부의 지침 2페이지의 문구(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를 참고하여
현재 해당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A의 인건비계상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하고
다른 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B의 인건비계상률 또한 100%에서 50%로 조정하여
해당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인건비계상률 합계를 100%로 유지하며,
연구원 A를 타 과제에서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제의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동일인을 중복하여 실적제출X)
청년의무채용 실적 충족으로 인정되나요?
이상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1-17 |
|---|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저희 KAIA쪽의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면 협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행해주십시오.
2. 해당 세부 사항의 경우 각 사업실의 담당간사님을 통해 청년고용 조건의 신규채용등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