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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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4-0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참여율 또는 참여인력 변경으로 동일 과제내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경우, 그에 따른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1-15 |
|---|
한번 책정된 연구수당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연구수당의 감액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동기관이라면 주관을 통해 주관이시라면 사업 담당자를 통해
참여인력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고 승인 받으시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