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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원 (공동책임자)의 연구년
작성자 박**
등록일2024-01-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주관이 아닌 세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동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해외 파견 (6개월 이상) 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4-01-10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관련 간사님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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