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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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공동책임자)의 연구년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4-0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주관이 아닌 세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동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해외 파견 (6개월 이상) 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관이 아닌 세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동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해외 파견 (6개월 이상) 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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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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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