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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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재산권(특허) 소유권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3-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 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경우 여러기관이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관이 소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연구비로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의 소유권 또한 각 기관이 소유하는지 혹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진흥원)의 소유인지 문의 드립니다.
Q2. 특허 출원 시 사사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 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경우 여러기관이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관이 소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연구비로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의 소유권 또한 각 기관이 소유하는지 혹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진흥원)의 소유인지 문의 드립니다.
Q2. 특허 출원 시 사사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24-01-10 |
|---|
해당 내용은 성과확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번호 031)389-647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