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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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관 연구수당 지급 관련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3-1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수당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연구개발사업 1차년도 수행중입니다.
첨부드린 공공기관 예산운영지침 발췌에 보면
연구수당은 총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총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연구개발사업 1차년도 수행중입니다.
첨부드린 공공기관 예산운영지침 발췌에 보면
연구수당은 총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총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11-20 |
|---|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개발사업비의 내용이 아닌
재직중인 기관의 예산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저희원이 아닌 내부 회계 및 운영부서에 문의하셔야할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니기에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부서나 기관에 문의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연구개발비와 기관예산운용비 등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다시 확인하시어,
관련 부서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