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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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혁신법이후의 최종보고서 분량 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3-10-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혁신법 이후에 , 최종보고서 100페이지 내외라는 분량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시행령에 의한것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어느 시행령에 의한것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10-11 |
|---|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0조와 제31조 제 34조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되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리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 45조 제4항에 의거함 역시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사업실 담당자(KAIA간사)를 통해 최종보고서 관련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