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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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 등록 관련 비용처리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3-08-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사업관련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간접비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으로 집행하면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관련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간접비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으로 집행하면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8-21 |
|---|
네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사용할수 없으며, 이는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원천/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공통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