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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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내부인건비 구분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3-08-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구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 내부에 소속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으로 100참여하는 인력포함),
외부인건비는 타기관소속의 연구원이 파견나와 근무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체결 후 100프로 참여하는 인력을 외부인건비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
혼동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 내부에 소속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으로 100참여하는 인력포함),
외부인건비는 타기관소속의 연구원이 파견나와 근무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체결 후 100프로 참여하는 인력을 외부인건비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
혼동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8-30 |
|---|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관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인원을 내부인건비로 보며, 외부인건비는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 해당 수행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년 혁신법 매뉴얼 153페이지]
- 내부인건비 필요증빙: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외부인건비 필요증빙: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