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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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관련 주관 및 공동기관 신청자격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3-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2023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제2차 시행 공고 안내서 관련 질의입니다.
공고대상과제 중 "⑧ 디지털트윈 기반 신공항 인프라 건설 및 운영․관리기술 개발"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2조 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두개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 연구기획과제 참여 기관 또는 업체의 본과제 참여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제2차 시행 공고 안내서 관련 질의입니다.
공고대상과제 중 "⑧ 디지털트윈 기반 신공항 인프라 건설 및 운영․관리기술 개발"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2조 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두개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 연구기획과제 참여 기관 또는 업체의 본과제 참여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23-08-14 |
|---|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공고에 지원을 원하신다면, 공고에 나온 해당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명 및 연락처(유선번호)가
공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제의 담당자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