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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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세목 변경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상** |
| 등록일 | 2023-06-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IRIS및 EZbaro에는 세목에 관한 변경까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세목의 경우 변경이되면 이 사항을 승인 통보 형식으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세목의 경우 노트북 구매 등 금액이 작을 경우도 있는데 모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73조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세목의 경우 변경이되면 이 사항을 승인 통보 형식으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세목의 경우 노트북 구매 등 금액이 작을 경우도 있는데 모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73조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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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IRIS와 EZbaro의 사용절차나 사용법과 관련있어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각의 콜센타로 연락하셔서 여쭈시고,
해당 사항의 통보형식등은 해당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세세목의 변경의 경우에도 인건비(내부인건비ㅡ> 학생인건비) 변경,
3천만원 이상의 장비비(계획)의 감액 등은 사전승인의 대상이 되므로,
사무실 유지관리비 중 노트북구매(범용성 사용가능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영여부는 상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이리스와 이지바로 콜센타를 통해 확인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