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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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전문가 초청 시 버스 임대 비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23-06-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연구 과제 일환으로 타국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협력 프로그램(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WSCE 참석 및 관련 기관 방문 협의 등을 위해 여러 장소 방문이 필요하여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세미나 개최비 일환으로 버스 대절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면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과제 일환으로 타국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협력 프로그램(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WSCE 참석 및 관련 기관 방문 협의 등을 위해 여러 장소 방문이 필요하여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세미나 개최비 일환으로 버스 대절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면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7-17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환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 혹은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